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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해고 4대보험 직원 질문

작성자강희진

등록일2023.11.21

조회수485

현직원이 11개월 근무차때 
수업 및 회원관리(30명에서 11명으로 뚝)를 전혀 안하고
근태가 안 좋아 상담도 중 말투 및 태도가 너무 안 좋아서 퇴사를 권유했습니다. 
그렇게 저는 부당해고라고 노동청에서 신고를 받았고 
(30일의 유예기간을 안주고 바로 나가라고 했다고)
공방 펼치다 정신적 피해가 커서 평균 급여 한달치와 퇴직금 총900만원 정도를 줬습니다. 
다 끝난줄 알았는데 4대보험을 안해줬다고 공간에서 신고가 왔네요?
(실업급여 받으려고 4대보험 요청한걸로 보입니다.)
지긋지긋해서 알겠다하고 다 해줬습니다. 
1년치 1000만원 가까이 되는 4대보험료를 분할로 납부하며 주고 있는 중입니다. 
근데 그 1000만원 중 일부는 그 직원이 토해야내야하는 돈인거죠?
저는 그 직원에게 요청을 했으나 부산으로 내려가 잠수를 탔습니다. 
그렇게 연락이 안되서 신고를 하려하니, 보험료 납부를 다 제가 직접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하네요
보험료 납부여부를 떠나(신고) 공단에서도 무조건 받아야하는 돈이라고 하더라구요.
혹시 이부분에 있어서 내용증명을 어떤식으로 보내는 방법이 좋을까요?
아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주소도 모르는 상황입니다. 
조언 좀 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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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: 2
  • 최*주 swn******3 2023.11.21
    소송을 염두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신다면 이는 민사의 영역이므로 구체적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    업역을 고려하여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    감사합니다.

    예원노무법인 올림.
  • 최*주 swn******3 2023.11.21
    안녕하세요. 예원노무법인입니다.
    근로자분 4대보험료는 근로자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나, 이미 퇴직하여 공제할 수 있는 임금이 없다면 1) 합의를 통해 대납금을 반환받으시거나 2) 민사소송(부당이득반환소송)을 통해 대납하신 4대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