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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인수 과정에서 트레이너 퇴사 시

작성자지현수

등록일2023.11.17

조회수465

현재 프리랜서 1명 포함 총 6명이 계시는데 기본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. 
2명 빼고 저로썬 새롭게 팀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나쁘지 않은데 정리시에 선생님들 입장은 기본급+수업료를
받겠다는 입장이고 저는 프리랜서로 전환 후 수업료만 주고 싶은 입장입니다. 
12월부로 제 사업자로 변경 후 12월에 나가는 급여는 전 대표가 주기로한 상황인데 이부분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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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: 3
  • 박*완 swn******3 2023.11.17
    3. 프리랜서로 전환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설득하는 방안이 특별히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나, 기본급+수업료의 형태보다 프리랜서의 수업료 지급 비율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
  • 박*완 swn******3 2023.11.17
    2. 사업을 양수받으시면서 기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때 기존의 임금형태(기본급+수업료)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또한, 근로조건을 프리랜서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, 프리랜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.
  • 박*완 swn******3 2023.11.17
    안녕하세요, 예원노무법인입니다.
  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    1. 퇴사 직원이 근로조건 변경(기본급 인상 등)을 요구할 경우, 이를 반드시 들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. 또한, 자발적 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.